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자격 정리: 월 최대 20만원, 총 240만원 지원! (2025년 최신 정보)

초원위에 집 일러스트 이미지 청년월세지원

 

고물가 시대,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 '청년월세지원' 사업!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만 모아 핵심 정리해 드립니다.


💡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

구분내용
사업명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
지원 대상서울 거주 만 19세 ~ 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
지원 금액월 최대 20만원 (최대 12개월, 생애 1회)
총 지원액최대 240만원
신청 방법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

🔍 자격 요건: 내가 지원 대상일까?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연령, 가구, 거주지, 소득,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1. 연령 및 가구 조건

  • 연령: 신청일 기준 만 19세 ~ 39세 이하 청년 (예: 2025년 기준 1985.1.1. ~ 2006.12.31. 출생자)
  • 가구: 주민등록상 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 1인 가구
    • 주민등록상 신청인 혼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단, 만 19세~39세 이하의 형제·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, 임차인 명의의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공유주택(쉐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제외 대상: 주택 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서울시/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등

2. 거주 조건 (임차주택 요건)

  • 지역: 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준주택(고시원, 근린생활시설 등)
  • 보증금/월세 기준:
    •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
    • 월세 60만원 이하
    • 예외: 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, 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금액이 93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      • (보증금 월세 환산액 = 보증금 × 5.0% ÷ 12개월)
  • 계약 형태: 월세 계약만 가능 (전세 계약은 불가)
  • 기타: 임차건물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.

3. 소득 및 재산 조건

  • 소득 기준: 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 청년 1인 가구
    •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며,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님의 피부양자인 경우, 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  • 재산 기준: 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이하
    • 일반재산: 토지, 건축물, 임차보증금, 차량 시가표준액 등 포함.
    • 차량가액 2,500만원 이상 차량 소유자는 제외됩니다.

💻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청년월세지원은 방문 접수 없이 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구분내용
신청 기간매년 사업 공고 확인 (선착순 아님)
신청 방법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 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

② 이체확인증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)

③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
⭐ 유의 사항

  1. 모든 제출 서류는 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 제출해야 합니다.
  2. 신청 기간이 마감되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  3. 선정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른 구간별 전산 추첨으로 이루어집니다.

📞 문의처

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세요.

  •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: 1833-2030
  • 서울시 다산콜센터: 120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.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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